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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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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연락처 : 560-1683

[학교폭력]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운영기관 변경 안내
작성자 오다혜 등록일 18.11.20 조회수 399
첨부파일

가. 변경일자 : 2018. 1. 1.

나.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변경 내용

기관명

변경 전 교육과정

변경 후 교육과정

변경 내용

전주소년원

(송천정보

통신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신설

안양소년원

(정심여자

정보산업학교)

중학교

8호처분자 교육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8호처분)

중학교 폐지

(청주소년원으로 이관 운영)

’18.2.28.까지 운영

8호 처분자 교육 신설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8호처분자 교육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8호처분)

중학교(여자)

8호처분자교육 폐지(안양소년원으로 이관 운영)

중학교 신설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업일수 인정 관련 요청 사항(2017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16p)

기 관 명

기 능

·고교 교과교육

8호처분자 교육

전주소년원

(송촌정보통신학교)

수업일수 인정(, )

-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수업일수 인정()

-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수업일수 인정()

’18.2.28.까지

수업일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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