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연락처 : 560-1683

201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및 운영 지침
작성자 오다혜 등록일 18.11.20 조회수 270
첨부파일

『201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2018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은 학교생활 부적응학생과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자퇴 및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포함) 및 학교선도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이전글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상담 사이트 <상다미쌤> 홍보
다음글 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