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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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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연락처 : 560-1683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오다혜 등록일 18.11.20 조회수 292
첨부파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학교폭력 신고 후 일반적인 진행절차

2. 학교폭력 사안보고 절차 준수

3. 성폭력, 아동학대 사안보고 및 신고의무 철저

4.교직원의 학교폭력 사안 인지 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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