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운영기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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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다혜 | 등록일 | 18.07.04 | 조회수 | 366 |
『2018년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변경일자: 2018.1.1. 2.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변경내용(수업일수 인정) 가. 전주소년원(송천정보통신학교) 1) 변경 전 교육과정: 중학교 2) 변경 후 교육과정: 중·고등학교(고등학교 신설) 나.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1) 변경 전 교육과정: 중학교 2) 변경 후 교육과정: 중·고등학생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자 교육 다.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1) 변경 전 교육과정: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자 교육 2) 변경 후 교육과정: 중학교(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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