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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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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연락처 : 560-1683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운영기관 변경 안내
작성자 오다혜 등록일 18.07.04 조회수 366
『2018년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변경일자: 2018.1.1.


2.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변경내용(수업일수 인정)

  가. 전주소년원(송천정보통신학교)

    1) 변경 전 교육과정: 중학교

    2) 변경 후 교육과정: 중·고등학교(고등학교 신설)

  나.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1) 변경 전 교육과정: 중학교

    2) 변경 후 교육과정:  중·고등학생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자 교육

  다.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1) 변경 전 교육과정: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자 교육

    2) 변경 후 교육과정: 중학교(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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