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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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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연락처 : 560-168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
작성자 오다혜 등록일 18.03.07 조회수 403
첨부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요령 자료(파워포인트)를 탑재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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