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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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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결석 확인서
작성자 최대순 등록일 25.03.10 조회수 8
첨부파일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코로나19 관련 출석중지학생 및 고위험군학생 포함)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사망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입양

학생 본인

20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출석인정결석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부에 첨부하되 문화체험가족여행 등의 사유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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