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창학력지원센터 난독경계선 중재교육 언어재활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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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혜지 | 등록일 | 24.04.09 | 조회수 |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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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호
2024학년도 고창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난독·경계선 지능 중재교육(연장) 개인위탁 언어치료사(재활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9.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모집 분야 및 인원
*대상 학생은 추후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운영 기간: 2024. 4. ~ 2024. 12. 나. 지도 장소: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운영 장소 (각 학생 소속교 예정) 다. 운영 시간 - 상단 모집 분야 표 참고 - 방학 중 운영할 시 시간 변동될 수 있음. - 학사일정 및 학생 상황에 따라 학교와 협의하여 일정 변동 가능 라. 수당 - 학교 출장시: 65,000원 - 학력지원센터/기관 내방시: 55,000원 - 별도 교통비 지급 없음 마. 업무 - 난독·경계선 지능 대상 학생 중재교육 등 맞춤형 교육 운영 - 고창학력지원센터 및 담임교사 협의회 - 운영기간 내 고창학력지원센터 모니터링 및 진행 상황 공유 협조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2024. 3. 1.자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나.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다.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라.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도 능력을 가진 자 -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인지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 마. 응모 자격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해당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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