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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호초등학교 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동호초 등록일 23.09.26 조회수 173
첨부파일
 

동호초등학교 공고 제2023 - 3

 

전일제 강사 채용 공고

 

2023학년도 동호초등학교에 근무할 전일제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인원

응모자격

비고

3학년 담임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사 신규 임용대기자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우선채용

(미경력확인서 제출자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명예퇴직교원 (채용일 기준 만 62세 미만)

정년퇴직자 미해당

 

2. 근무조건

임용권자동호초등학교장

계약기간: 2023. 10. 10.(∼ 2023. 10. 23.() (10)

보수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근무시간: 1일 8시간

복무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업무해당학년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

 

3.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 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 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54조의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다만, 1,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023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 (다만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022. 10. 18.개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2차 시험 면접(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1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 (붙임서식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임용대기자 확인원 1.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타시도교육청 임용대기자인 경우)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원서접수 방문 접수를 지양합니다.

접수기간 : 2023. 9. 26. ∼ 2023. 9. 30. 15시 도착분까지 인정

접수방법 전자우편(주소: dongho3801@korea.kr)스캔본 제출면접 시 원본 제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예정일 : 2023. 9. 30.() 16:00 이후

.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예정일 : 2023. 10. 4.() 14:00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면접서류: 1)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2)교원자격증 사본

(2개의 서류 모두 확인 후 바로 응시자에게 반환)

수업실연 안내 면접 전형 인원이 2배수에 해당되면 수업실연을 실시할 수 있음.

 

7.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0. 5.() 10:00 이후(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대 상

구비서류

비 고

미경력자 및

퇴직교원

미경력자아래에 안내된 모든 서류 구비


퇴직교원신규채용으로 간주함

퇴직공무원의 호봉획정 시

14호봉 제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법률에 따라 면제해당자인 경우 면제

임용대기자

호봉획정을 위한 서류마약관련 검사 서류

임용대기자 확인서 확인

경력자

이전 학교에 임용서류 송부 요청하여 구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면제 대상자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시

-마약관련검사 서류는 매번 채용 시 제출해야 함

임용서류 송부 요청 시 새로 받아야 할 구비서류 필수 확인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다만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원자격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평가동의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다만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포함)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에 대한 반환은 채용 확정 개별통보 후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가능하며 이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재공고 없이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처리하며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①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결격사유 조회 및 아동학대성범죄 조회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등 일체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호초등학교(063-563-6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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