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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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용 | 등록일 | 24.10.25 | 조회수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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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행정예고
1. 취지 2025. 2. 28.자로 선동초등학교가 공음초등학교로 통·폐합 됨에 따라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거리, 통학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예고기간: 2024. 10. 25.(금)~11. 15.(금)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11. 15 .(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의견서[붙임 서식]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1) 우편: (우편번호 5643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2) 팩스: 063-563-2384(팩스 전송시 수신확인 전화: 063-560-1642) 3) 이메일: okslcy@jbedu.kr 5.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자 (☎560-16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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