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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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연 | 등록일 | 23.11.01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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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조정이유 과밀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학교: 상하초등학교 나. 조정 방법: 대상 학교 통학구역에 고창초 통학구역을 추가
3. 예고기간: 2023. 11. 1.(수) ∼ 2023. 11. 21.(화)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 11. 21.(화)까지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2023. 11. 1. ~ 2023. 11. 21.(21일간) 다. 제출방법: 팩스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 주소: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우 56432) ※ 2023. 11. 21.(화) 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FAX : 063-563-2384, 전화번호 : 063-560-1642(팩스송부 후 유선확인 요함) - 전자우편 : psy0429@jbedu.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60-1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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