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확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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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연 | 등록일 | 23.08.28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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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2호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고창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폐원을 결정함에 앞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폐원 결정을 확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확정 고시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제65조(학교 등의 폐쇄) -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행정과-12297, 2022.12.26.) ? 3년 이상 장기 휴교(원)는 행정예고(의견수렴)를 통해 폐교 전환 ? 관련내용 -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원 확정함에 따라 2024. 2. 29.자로 폐원하고자 함 - 전라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3년 이상 휴원 중인 병설유치원은 폐원 권고 ? 행정사항 - 폐원유치원: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806) - 폐원일자(예정): 2024. 2. 29.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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