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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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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확정 고시
작성자 박소연 등록일 23.08.28 조회수 295
첨부파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2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고창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폐원을 결정함에 앞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폐원 결정을 확정 고시합니다.

2023828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확정 고시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65(학교 등의 폐쇄)

-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행정과-12297, 2022.12.26.)

3년 이상 장기 휴교()는 행정예고(의견수렴)를 통해 폐교 전환

관련내용

-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원 확정함에 따라 2024. 2. 29.자로 폐원하고자 함

- 전라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3년 이상 휴원 중인 병설유치원은 폐원 권고

행정사항

- 폐원유치원: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806)

- 폐원일자(예정):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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