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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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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행정예고
작성자 박소연 등록일 23.08.01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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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부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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