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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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진아 | 등록일 | 22.11.17 | 조회수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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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160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고시」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45호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11. 16.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아산면 삼인리가 현재 봉암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학생 통학 편의성 및 학부모 민원 소지 등을 고려하여 아산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함 2. 주요 내용 가. 대상 학교 : 아산초, 봉암초 나. 조정 방법 : 봉암초 통학구역인 아산면 삼인리를 아산초 통학구역으로 조정 3. 통학구역 조정 시행일 : 2023. 3. 1. 4. 통학구역 조정 내역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람표 1부.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람표(행정구역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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