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교습소)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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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병수 | 등록일 | 21.09.30 | 조회수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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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대상: 2020.8.16. ~ 2021.7.6.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학원(교습소)
2. 고창지역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기간(69일)
3. 이행 확인서 신청 방법 - 직접방문: 고창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문의전화 063-560-1692)
4.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5. 기타사항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받은 후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잊지말고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붙임 파일의 공고문을 꼭 필독 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방문 발급은 점심시간 12:00 ~ 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가능합니다. - 확인서 메일 발급의 경우 메일 확인후 발급이 이루어 지니 메일 확인이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 문의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으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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