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원(독서실), 교습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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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병수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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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학원(독서실), 교습소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1. 관련법령: 긴급복지 지원법 제7조 제3항 2. 교육대상(의무) - 학원(독서실) : 학원장 - 교습소 : 교습자 3. 교육기간: 12월 말 까지 4. 교육시간 - 긴급복지 : 1시간 5. 교육방법 : 집합 및 사이버 교육 = 붙임 교육기관 사이트 참조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복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6. 미 교육시 :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7. 행정사항 - 교육이수 후 결과 서식에 의거 12.31까지 제출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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