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으로 인한 개편안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학원 등) |
|||||
---|---|---|---|---|---|
작성자 | 나병수 | 등록일 | 21.08.10 | 조회수 | 465 |
첨부파일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우리 아이들의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견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8월9일(월) 0시부터 8월22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군사,익산,김제,,완주 혁신도시,부안(3단계)/그 외 9개 시.군(2단계)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 내용등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알림] 전국 학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수정 사항 안내 |
---|---|
다음글 | 2021년 9월 재무감사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