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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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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내용 알림(학원)
작성자 이상배 등록일 21.06.16 조회수 572
첨부파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27., 이하어린이안전법)으로 어린이이용시설의 대면업무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학원장들께서는 법 내용을 숙지하시어 어린이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법률

규정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미술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행령

규정

(2, 별표1)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과학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습소 어린이안전법상 어린이이용시설 대상 아님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어린이안전법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지정대장* 을 작성·관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 안전교육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고,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행정 등 다른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 안전교육 시기 및 주기

- (최초교육)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주기) 연도별 1,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 이상

5)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현황 작성·관리

붙임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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