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내용 알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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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1.06.16 | 조회수 | 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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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27., 이하「어린이안전법」)으로 어린이이용시설의 대면업무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학원장들께서는 법 내용을 숙지하시어 어린이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이용시설
※ 교습소 「어린이안전법」상 어린이이용시설 대상 아님 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어린이안전법」제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지정대장* 을 작성·관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다. 안전교육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고,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행정 등 다른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라. 안전교육 시기 및 주기 - (최초교육)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주기) 연도별 1회,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 이상 5)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현황 작성·관리 붙임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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