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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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1.05.24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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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코로나19 일 확진자수 위증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바, 2.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안내,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학원등 시설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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