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사전안내]2021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사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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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봉기 | 등록일 | 21.05.24 | 조회수 | 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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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원본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원본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원본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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