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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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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 알림
작성자 이상배 등록일 21.05.13 조회수 851
첨부파일

1.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 바랍니다.

. 사용기관 등록대상: 평생교육법2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는 [붙임1],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기관 신청 방법은 [붙임3] 참고

      다.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 기간은 '21.5.10.()~5.28.() [붙임2] 참고

.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붙임 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1.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사용기관) 1.

     3. 홈페이지 사용 매뉴얼_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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