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등]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이상배 등록일 21.05.04 조회수 401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4.30.)를 통해 코로나19 일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이며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3() 0시부터 523()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고 '특별방역관리주간 기간('21.5.3~5.9)'한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바,

 

2.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안내,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학원등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

 

용을 숙지하시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

         

     2.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 .

 

이전글 2021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추천 대상자 공개검증 공고
다음글 [일정변경]리더십 향상 학생자치 대토론회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