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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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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교습소 종사자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연장 안내
작성자 이상배 등록일 20.12.17 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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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기간이 연장되었기에 재차 안내하오니, 미 이수 시설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26, 긴급복지 지원법 제7조 제3

2. 교육대상(의무)

   - 학원(독서실) : 학원장, 강사, 직원(종사자)

   - 교습소 : 교습자, 직원(종사자)

3. 교육기간: 2021.1월 말 까지

4. 교육시간

   - 아동학대 : 1시간

   - 긴급복지 : 1시간

5. 교육방법 : 시설별 자체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권리보장원(홈페이지)/교육평가/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

      공지1(동영상)/다운받아 자체교육 실시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 안내/

     동영상 다운받아 자체교육실시

6. 미 교육시 :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7. 행정사항

   - 교육 이수 후 과정별 붙임 서식(예시)을 다운받아 시설별 편집하여 2021.1.29까지 제출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1.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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