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포함) 및 교습소, 개인과외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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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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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침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정을 알려드리니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개인과외등 에서는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보완 -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지침 편제 재구성 - 시설 유형별, 상황별 세부지침 추가 및 개정(학원: 80p, 독서실: 83p 참고)
붙임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4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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