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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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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학원및교습소등)
작성자 이상배 등록일 20.12.08 조회수 437
첨부파일

1.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422(2020,12,07)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행정명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고창군 관내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등에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 0시 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2.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독서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붙임 1. (전북)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1.

     2.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서 1.

     3. 집합금지명령(스티커) 전라북도지사 1.

     4. 학원(교습소포함)및 독서실 방역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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