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학원및교습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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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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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사회재난과-9422(2020,12,07)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행정명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고창군 관내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등에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 0시 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붙임 1. (전북)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1부. 2.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서 1부. 3. 집합금지명령(스티커) 전라북도지사 1부. 4. 학원(교습소포함)및 독서실 방역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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