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창 관내 학원 자가진단시스템 사용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이은상 등록일 20.11.16 조회수 420
첨부파일

자가진단 시스템 학원(교습소 포함) 사용 가능 안내 및 협조요청



최근 학원 강사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원(교습소


포함) 운영자, 강사, 직원 등에 대해 '학생 및 교직원 자가진단 시스템' 사용


하였습니다.

 

 

. 시스템 사용가능 시기:'20. 11. 16.() 부터


. 대상: 학원(교습소 포함) 운영자, 강사, 직원 등

 

. 서비스 제공 형태: (스마트폰 등) 또는 웹(PC 또는 스마트폰 등)

 

- (App): 안드로이드 및 iOS 앱 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설치

    

- (Web): (강사 등 참여자)hcs.eduro.go.kr/(학원장 등 관리)


  jbehcm.eduro.go.kr

 

. 주요기능: 자가진단 설문(다국어*지원), 자가진단 미참여자 독려 알림 발송(앱 사용


               자), 자가진단 대상자 관리 등

              

. 학원(교습소 포함) 협조사항

    

   - 학원(교습소 포함) 운영자, 강사, 직원 등의 자가진단 참여를 위하여 [붙임1~3]

 

     참고하여 학원장(교습소 포함)이 직접 학원별 관리자시스템 환경설정 필수(11.16.


     부터 가능)

      


학원별 관리자 아이디(개별문자안내) 를 이용하여 관리자시스템 환경 설정


(최초 접속 시 부여된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 후 비밀번호 개별 변경해야 함)

    

- 학원별 기관(학교)관리자가 자가진단 시스템 최초 접속 후 자가진단 참여


(강사, 직원 등)를 등록해야만 학원 강사, 직원 등이 자가진단 앱 사용 가능



 

이전글 2021년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입교 안내
다음글 고창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방사능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