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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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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조형철 등록일 20.09.24 조회수 466
첨부파일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지급금액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2. 신청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 하여 서류 제출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첨부파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3.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4. 지급시기 :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 지급 예정
* 서류 보완 지연, 복합적 상황에 따른 확인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아동에 대해 11월 중 지급

 

5.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9월 28일 ~ 10월 16일(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 10월 23일 ~ 10월 30일 중 지급
* 신청 시기, 서류 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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