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통학버스 법령 개정 및 안전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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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배 | 등록일 | 20.07.23 | 조회수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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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방법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학원에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시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요 1)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붙임 1]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제2조 제23호)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제53조 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 (제53조의4 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를 강화 (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제53조 제6항, 제154조 제3의2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 (제53조의5)
2)「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 2]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제55조 제1항 제3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제9조 제2항 제3호) 나.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1) 온라인교육 인정기간: 2020. 3. 2.부터 별도 명시까 2) 온라인교육 이수채널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trafficedu.koroad.or.kr) 3) 온라인교육 예약 및 이수증 출력 :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afedriving.or.kr) 4)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안내 : <붙임> 참고, 문의사항(033-749-5314) 5)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의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예약 절차 없이 이러닝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출력 가능
붙임 1.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자료 1부. 2. 교통안전법」 개정 관련자료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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