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자격관련 광고시 표시의무?
?표시의무 : 소비자들에게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격취득과
관련된 중요정보 사전제공
?표시의무 사항
ㆍ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의 관리ㆍ운영하는 자,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등
?표시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