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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 및 홍보
작성자 김영기 등록일 19.04.29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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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련 광고시 표시의무

표시의무 : 소비자들에게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격취득과

관련된 중요정보 사전제공

표시의무 사항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의 관리ㆍ운영하는 자,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등

표시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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