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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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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신규 설립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18 조회수 89
첨부파일
시설설비현황.hwp (15.5KB) (다운횟수:36)

교습소 신규 설립 신고 구비서류 안내해드립니다.

 

● 교습소 신규설립 서류(처리기한 8일)

1. 교습소설립.운영등록신청서(도로명주소, 공란없이 기재)

2.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3. 시설 설비 현황

4. 신분증 복사본

5. 최종학력증명서

6. 반명함판 사진 1매(3*4)

7.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제시)-타인소유 건물일경우

※본인소유 건물일 경우?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6. 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 각1통)-주민센터 발급 가능

-500㎡이하: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학원,교습소)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必(학원,교습소)

건축물 현황도 1통(건물주 동의필요)-주민센터 발급 가능

7. 시설평면도-실별로 가로,세로 내측길이, 면적, 용도 기재

+설립 후 등록면허세 납부, 교습비 등록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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