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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신규 설립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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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18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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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신규 설립 신고 구비서류 안내해드립니다.
● 교습소 신규설립 서류(처리기한 8일) 1. 교습소설립.운영등록신청서(도로명주소, 공란없이 기재) 2.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3. 시설 설비 현황 4. 신분증 복사본 5. 최종학력증명서 6. 반명함판 사진 1매(3*4) 7.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제시)-타인소유 건물일경우 ※본인소유 건물일 경우?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6. 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 각1통)-주민센터 발급 가능 -500㎡이하: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학원,교습소)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必(학원,교습소) 건축물 현황도 1통(건물주 동의필요)-주민센터 발급 가능 7. 시설평면도-실별로 가로,세로 내측길이, 면적, 용도 기재 +설립 후 등록면허세 납부, 교습비 등록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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