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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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1.01.05 | 조회수 | 369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월2일)를 통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학원(교습소 포함)에서는 아래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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