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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작성자 김현 등록일 21.01.05 조회수 369

[안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지난 12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117()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학원(교습소 포함)에서는 아래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2.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동시간대 교습인원*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

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독서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

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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