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기준
우리 청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교육지원청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위하여
- 고객전용 주차장 5면, 장애인 주차장 2면 및 일반 주차장 10면 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 몸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현관 입구에 도움벨을 설치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배치도와 정문 출입구부터 각과 사무실까지 유도블럭을 설치하겠습니다.
- 고객이 원하시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 현관에 청사 전체 배치도와 각 부서의 안내 표찰을 게시하겠습니다.
- 각 부서의 출입구에 직원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시된 안내 표찰을 부착하여 고객이 담당자의 위치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을 맞이할 때는
- 고객을 먼저 보는 직원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정중히 인사하고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시에는 고객 대기석으로 안내하고, 가능하면 다른 직원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상 대기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객 대기석에는 일간지, 잡지, 남원교육 홍보물 등을 비치하여 대기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업무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 업무 담당자가 20분 이상 부재가 예상될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설명드리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담당자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용건과 전화번호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업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 찾아오신 업무에 대해 다른 질문은 없는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용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전화를 주신 고객에 대하여는
- 전화를 주신 고객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지원과) ○○○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받겠습니다.
- 전화통화가 끝났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끝인사를 하고, 반드시 고객이 먼저 전화를 끊은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전화를 해당 업무 담당자(부서)에게 연결할 경우
-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통화요지를 간단히 설명하여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가 끊어질 것을 대비하여 “혹시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620-○○○○번으로 다시 전화하시고, 담당자는 ○○○입니다.”라고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 먼저 담당자의 부재사유를 설명드리고, 고객의 성명과 전화 받은 일시, 전화번호, 용건, 회신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민원 상담창구 : (063)620-7811, 7851
우편 · FAX ·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www.jbnwe.kr 바로가기 ) 에 민원안내코너를 통해 고객과 관련된 모든 민원 업무 자료를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편 민원의 경우
-
접수 후 신속하게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업무 담당자는 유선 또는 이메일 등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 상황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FAX 민원의 경우
-
NEIS로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제증명에 대하여 전국 교육기관(초·중·고 행정실, 교육지원청)
에서 FAX 민원을 신청하시면 신속히 빠른 시간 내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민원의 경우
- 묻고 답하기 코너에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당일에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의 보장
-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 인터넷을 통해 항상 민원행정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민원안내 코너를 활용하여 민원사무 내용 및 민원업무 담당자, 처리과정 등을 제공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 http://www.jbnwe.kr 바로가기 )
- 인터넷을 통한 민원상담으로 민원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여
- 매 익월 3일까지 월중 생산된 행정정보목록을 정보공개창구 및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사전공표정보공개)에 공개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고객들이 궁금해 할만한 행정정보목록을 선별하여 홈페이지(민원안내-행정정보공개-공개자료실)에 공표를 하고, 공표된 행정정보목록은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생산 즉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 행정정보 공개절차
- 고객께서 제출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항상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2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해당업무를 신속히 처리 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이 정중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을 즉시 주의·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통화나 방문 시 불친절한 경우
- 전화(총무담당 620-7851)를 주시면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 접수 후 2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연락이 없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사실의 확인 후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안내하여 드리겠으며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중한 사과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이행치 못했을 경우
- 지키지 못한 사유를 전화 또는 e-mail을 통하여 통지하여 드리고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중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 저희 교육지원청이 제공한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공휴일 제외) 검토 완료 후,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우편를 통한 참여와 의견 제시
- (우 590-12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문로 373번지(왕정동 128번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
- 전화 및 FAX를 통한 참여와 의견 제시
- 전화 (063) 620-7811, 7851 / FAX 631-4701(교육지원과), 632-3856(행정지원과)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와 의견 제시
- ( http://www.jbnwe.kr 바로가기 ) 인터넷 민원접수,교육부조리 신고,의견수렴,질의사항,칭찬코너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하여
- 고객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10월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초기화면-공지사항)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좀더 나은 교육가족을 위한 교육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부탁드리는 사항
- 남원교육지원청의 전체 직원은 남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개정하였으니 고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고객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남원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원동력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시면서 잘못하거나 불편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잘 하고 있는 점은 적극 칭찬하여 남원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모함이나 투서 등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내용을 반복 제출하시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이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 또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민원을 해결하여 드리지 못할 때에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