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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근거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11조
- 2008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운영계획 (2008.01.08)
- 2009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전라북도교육청(2009.02.05)
- 2009년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09.02.12.)

운영목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목적
- 순회교육 대상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혜택을 제공
- 지역사회 장애학생 및 미취학 장애아동과 가족상담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및 교육적 단서를 제공
- 특수교원 상호간 정보 교환 및 다양한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원의 전문성을 향상
- 특수학급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교재교구를 대여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특수교육지원 확대

운영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내용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상담
- 특수교육 지원 공학기구 및 학습 보조도구 대여
- 특수교원,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 및 관리를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지원
- 특수학급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 개발 및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