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순서
1. 민원인: 민원인이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을 신청합니다.
2. 접수: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을 받은 교육청은 그 내용을 접수 처리합니다.
3. 작성,확인: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을 접수하여 증명발급 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합니다.
4. 발급,교부: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2. 접수: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을 받은 교육청은 그 내용을 접수 처리합니다.
3. 작성,확인: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을 접수하여 증명발급 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합니다.
4. 발급,교부: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청구즉결 민원 신청 및 발급
- 제증명 및 사실확인 등 즉결민원은 방문·전화·일반우편·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청) 중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결민원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공문에 의하여 대조작성.확인,결재후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에서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 해당민원 : 재직자 경력(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 확인원, 수여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실적증명, 기타 사실.확인 증명
유기한 민원
- 유기한 민원서류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결재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글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
- 관할 지역내 민원인 특히 현직교사는 소속 또는 인근교육기관에서 신청하면 도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발급하는 제증명을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지역에 거주하거나 타 시·도 교육청 소관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근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민원
- 인·허가, 면허, 승인 등 규제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에서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심사·확인·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우편 및 전화신청 가능 민원
우편 신청 가능 민원 | 전화 신청 가능 민원 | 팩스 신청 가능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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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ㆍ검정고시 성적증명, 과목합격,합격증 재교부 ㆍ연수이수 확인원 ㆍ전·입학 배정원서 접수 ㆍ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ㆍ교원자격에 관한 사항 (무시험검정·재교부·기재사항정정) ㆍ사실증명(확인) ㆍ납품·공사·용역실적증명 ㆍ퇴직증명 ㆍ수상확인원 ㆍ도서벽지, 연구학교 근무확인원 |
ㆍ신원에 관한 증명 (경력, 재직, 퇴직) ㆍ사실증명서(확인) ㆍ물품 납품·공사·용역 실적증명 ㆍ검정고시 성적증명 ㆍ과목합격증명 ㆍ연수이수 확인원 ㆍ퇴직증명 ㆍ수상확인원 ㆍ도서벽지·연구학교 근무확인원 |
ㆍ경력,재직,퇴직증명 ㆍ연수,수상확인 ㆍ검정고시(중입,고입,고졸) 성적증명, 과목합격증명 |
☞ 주소 : (우)55422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47 진안교육지원청 ☞ 전화번호: (063) 430-6243 ☞ 팩스번호 : (063) 433-2865 |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그 보완을 요청,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월~수 09:00~18:00
ㆍ목~금 08:3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