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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방문고객에 대하여
고객이 원하시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 사무실 위치도를 현관에 게시하고.
-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고객이 사전에 방문 일정을 알려주시면 직원이 현관입구에 대기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담당자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시된 직원안내도를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고, 담당부서별 안내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을 응대할 때에는,
- 전직원은 근무시간 중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고객을 먼저 보는 직원이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ㆍ”등 공손한 첫인사로 친절히 맞이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처리 중이거나 전화 통화 중에 고객을 대하게 되면,
- 눈을 마주치면서 “어서 오십시오” 또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하고 의자를 내어 드리면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한 뒤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을 맞이 하겠으며, 전화통화가 길어지는 경우 양해를 얻은 후 통화를 하되 3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 용건을 경청하고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30분 이내에 반드시 전달한 후 처리토록 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 고객이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목적이 해소 또는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하여
- 1층 행정지원과, 2층 교육지원과에 설치된 복사기와 모사전송기(Fax)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본관 건물 우측에 확보된 고객 전용 주차공간은 방문고객만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응대에 대하여
벨소리 3회 이내에 받겠습니다.
- 항상 친절한 목소리로“감사합니다. ○○○팀(담당) ○○○입니다”라고 응대하겠으며, 3회 이상 울린 후 받을 때에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팀(담당) ○○○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 시 통화요지를 전달하겠습니다.
- 고객으로부터 들은 요청을 간략히 전하여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가 끊길 경우에 대비하여 “만약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을 찾으십시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께서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 고객에게 담당자의 부재사유를 설명하고 전화를 건 고객의 인적사항과 용건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끝나면 끝인사를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전화를 먼저 끊었는지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 놓겠습니다.
우편 민원과 PC FAX민원의 경우
우편·FAX·인터넷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 우편, FAX, 우리청 홈페이지 민원은 1일 이내(근무시간 기준)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간단한 인터넷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3일 이내에 회신하고, 처리 기한이 필요한 내용은 1일이내에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이행 목표기준

우리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을 위하여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및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20%이상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학원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학원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표
구분 업무 업무처리기간 신청서류 소관부서 전화번호
법정 현행 이행
목표
학원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
10일 10일 8일 ①학원설립ㆍ운영 등록신청서 1부
②원칙 1부.
③위치도 1부
④시설평면도 1부
⑤건축물 대장 1부
⑥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⑦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1부
평생건강
담당
430-6231
교육
환경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신청
15일 15일 12일 ①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신청서 1부
②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 도면1부.
③ 주변약도 1부.
④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평생건강
담당
430-6234
◎ 유치원
유치원 심의표
구분 업무 업무처리기간 신청서류 소관부서 전화번호
법정 현행 이행
목표
유치원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20일 20일 16일 ①신규설립 신청서 1부
②원칙 1부.
③경비와 유지방법 1부
④유치원 시설ㆍ설비조서 1부
⑤교사ㆍ체육장의 평면도 및 입체도 각1부
⑥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⑦설립자 호적등본 2부
⑧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⑨설립자 이력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각 1부
⑩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각1부
⑪건축물대장 1부
⑫토지이용계획 확인서1부
⑬유치원 부근 약도 1부
⑭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학교행정담당 430-6248

◎ 각종 제증명 발급
구분 민원
업무명
업무처리기간 신청서류 수수료 소관부서 전화번호
법정 현행 목표
학원 강사경력증명서 3시간 (즉시) 3시간 1시간 신분증 확인 무료 평생건강
담당
430-6231
사실증명서
교육환경 사실증명서 430-6234
교원 경력증명서 중등교육
담당
430-6210
일반직 경력증명서 1시간 무료 총무담당 430-6243
공사 실적증명서 2시간 재정담당 430-6251
경력확인서 1시간 시설담당 430-6262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 우리청을 2회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과 관련이 있고 법정처리 기한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처리과정을 접수 후 3일 이내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가 처리진행상황을 접수 후 문자메세지(SMS)나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8시간(근무시간)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민원 신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bjae.kr)에 민원사무처리안내, 민원서식 정보, 민원신청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발송하는 모든 문서 및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절차에 따른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주요업무현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고객께서 신청시 E-mail과 휴대전화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개절차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민원문서실) 및 이송 → 정보공개 여부결정(10일 이내)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수수료 징수 → 공개
▷ 인터넷정보공개창구 : 홈페이지(http://www.jbjae.kr) > 전자민원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고객의 비밀보장
-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민원 신청에 의해 제공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방문 ] : 1층 행정지원과 내 총무담당
[ 전화·팩스 ]
전화·팩스 번호 안내표
의견접수창구 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교육지원청 안내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430-6243 433-2865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430-6240~1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부정·부패 신고센터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430-6244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우편 ] [567-804]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47
[ 인터넷 ] ▶ 우리청 홈페이지 : www.jbjae.kr
의견접수코너 위 치
민원처리 불편 신고 초기화면(Home) > 열린마당 > 묻고답하기 > 글쓰기
질문/답변/건의 초기화면(Home) > 열린마당 > 묻고답하기 > 글쓰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 고객께서 우리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전화 통화를 하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불쾌했을 경우.
- 약속한 민원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위와 같은 사례 발생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의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는 7일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한 서비스 또는 행정착오로 인한 고객의 불이익으로 시정 요구 사항이 명백히 밝혀 졌을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책임관리자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께 당부드리는 말씀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사안은 적극 칭찬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여 교육행정을 저해하는 민원은 삼가시고, 공익 우선의 행정이 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나 제도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