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방문고객에 대하여
- 고객이 원하시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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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도를 현관에 게시하고.
-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고객이 사전에 방문 일정을 알려주시면 직원이 현관입구에 대기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담당자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 -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시된 직원안내도를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고, 담당부서별 안내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을 응대할 때에는,
- - 전직원은 근무시간 중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고객을 먼저 보는 직원이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ㆍ”등 공손한 첫인사로 친절히 맞이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 중이거나 전화 통화 중에 고객을 대하게 되면,
- - 눈을 마주치면서 “어서 오십시오” 또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하고 의자를 내어 드리면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한 뒤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을 맞이 하겠으며, 전화통화가 길어지는 경우 양해를 얻은 후 통화를 하되 3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 - 용건을 경청하고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30분 이내에 반드시 전달한 후 처리토록 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 - 고객이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목적이 해소 또는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 고객편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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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행정지원과, 2층 교육지원과에 설치된 복사기와 모사전송기(Fax)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본관 건물 우측에 확보된 고객 전용 주차공간은 방문고객만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응대에 대하여
- 벨소리 3회 이내에 받겠습니다.
- - 항상 친절한 목소리로“감사합니다. ○○○팀(담당) ○○○입니다”라고 응대하겠으며, 3회 이상 울린 후 받을 때에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팀(담당) ○○○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 시 통화요지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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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으로부터 들은 요청을 간략히 전하여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가 끊길 경우에 대비하여 “만약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을 찾으십시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 - 고객에게 담당자의 부재사유를 설명하고 전화를 건 고객의 인적사항과 용건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가 끝나면 끝인사를 하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전화를 먼저 끊었는지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 놓겠습니다.
우편 민원과 PC FAX민원의 경우
- 우편·FAX·인터넷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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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FAX, 우리청 홈페이지 민원은 1일 이내(근무시간 기준)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간단한 인터넷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3일 이내에 회신하고, 처리 기한이 필요한 내용은 1일이내에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이행 목표기준
- 우리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을 위하여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및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20%이상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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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학원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표구분 업무 업무처리기간 신청서류 소관부서 전화번호 법정 현행 이행
목표학원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10일 10일 8일 ①학원설립ㆍ운영 등록신청서 1부
②원칙 1부.
③위치도 1부
④시설평면도 1부
⑤건축물 대장 1부
⑥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⑦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1부평생건강
담당430-6231 교육
환경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신청15일 15일 12일 ①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 신청서 1부
②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 도면1부.
③ 주변약도 1부.
④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평생건강
담당430-6234
유치원 심의표구분 업무 업무처리기간 신청서류 소관부서 전화번호 법정 현행 이행
목표유치원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20일 20일 16일 ①신규설립 신청서 1부
②원칙 1부.
③경비와 유지방법 1부
④유치원 시설ㆍ설비조서 1부
⑤교사ㆍ체육장의 평면도 및 입체도 각1부
⑥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⑦설립자 호적등본 2부
⑧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⑨설립자 이력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각 1부
⑩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각1부
⑪건축물대장 1부
⑫토지이용계획 확인서1부
⑬유치원 부근 약도 1부
⑭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학교행정담당 430-6248
◎ 각종 제증명 발급구분 민원
업무명업무처리기간 신청서류 수수료 소관부서 전화번호 법정 현행 목표 학원 강사경력증명서 3시간 (즉시) 3시간 1시간 신분증 확인 무료 평생건강
담당430-6231 사실증명서 〃 〃 〃 〃 〃 〃 〃 교육환경 사실증명서 〃 〃 〃 〃 〃 〃 430-6234 교원 경력증명서 〃 〃 〃 〃 〃 중등교육
담당430-6210 일반직 경력증명서 〃 〃 1시간 〃 무료 총무담당 430-6243 공사 실적증명서 〃 〃 2시간 〃 〃 재정담당 430-6251 경력확인서 〃 〃 1시간 〃 〃 시설담당 430-6262 -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 우리청을 2회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과 관련이 있고 법정처리 기한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처리과정을 접수 후 3일 이내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가 처리진행상황을 접수 후 문자메세지(SMS)나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8시간(근무시간)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민원 신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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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bjae.kr)에 민원사무처리안내, 민원서식 정보, 민원신청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발송하는 모든 문서 및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절차에 따른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주요업무현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고객께서 신청시 E-mail과 휴대전화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개절차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민원문서실) 및 이송 → 정보공개 여부결정(10일 이내)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수수료 징수 → 공개
▷ 인터넷정보공개창구 : 홈페이지(http://www.jbjae.kr) > 전자민원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고객의 비밀보장
- -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민원 신청에 의해 제공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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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 1층 행정지원과 내 총무담당
[ 전화·팩스 ]
전화·팩스 번호 안내표의견접수창구 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교육지원청 안내 행정지원과
총무담당430-6243 433-2865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행정지원과
총무담당430-6240~1 〃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부정·부패 신고센터 행정지원과
총무담당430-6244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 인터넷 ] ▶ 우리청 홈페이지 : www.jbjae.kr의견접수코너 위 치 민원처리 불편 신고 초기화면(Home) > 열린마당 > 묻고답하기 > 글쓰기 질문/답변/건의 초기화면(Home) > 열린마당 > 묻고답하기 > 글쓰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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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께서 우리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전화 통화를 하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불쾌했을 경우.
- 약속한 민원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 위와 같은 사례 발생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의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는 7일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한 서비스 또는 행정착오로 인한 고객의 불이익으로 시정 요구 사항이 명백히 밝혀 졌을 때에는
- 담당공무원과 책임관리자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께 당부드리는 말씀
-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사안은 적극 칭찬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여 교육행정을 저해하는 민원은 삼가시고, 공익 우선의 행정이 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