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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학교업무경감담당 ▶ 전화번호 : 063-540-9822

 

  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ㆍ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중 희망학교
2. 지원 시기
ㆍ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 3월~12월(수시)
ㆍ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교육: 11~12월
3. 지원 내용
ㆍ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ㆍ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주관 별도교육 개설
4. 신청 방법
ㆍ폭력예방교육 강사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게시판에 신청
ㆍ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공문 발송 후 QR 코드 개별 신청 또는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신청
  강사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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