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종류 및 용도
구분 | 용도 | 신청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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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 개인용 | - 교원, 일반직, 기간제 교사 등 일반 개인의 신원 확인 및 전자서명 ※ 단체용은 신규자에 한하여 2명 이상일 때 사용 |
김제교육지원청 |
단체용 | |||
기관용 | 전자관인용 (기관용) |
- 교육부, 학교, 공공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용의 신원 확인 및 전자서명 - 부서 단위 등 전자관인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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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용 (업무용) |
- 특정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하는 인증서 | ||
서버용/SSL용 | - 컴퓨터 시스템 등 전자기기의 소유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전자서명 - 서버와의 보안 채널을 위한 SSL인증서 발급 |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정보운영과) |
인증서 발급 절차
신청서 작성, 공문발송 |
→ | 신원 확인, 인증서 등록 |
→ | 등록 안내, 메일/SMS발송 |
→ | 메일 확인,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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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담당자 또는 신청자)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 신청자 |
개인용 인증서 신청 절차
- 가.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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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입력사항(소속,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임시 비밀번호(숫자8자리)) 기재
※ (재)발급인가 후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 발송이 시스템에서 자동발송 되므로 이메일 및 휴대전화번호는 정확히 기재 필요 - 유의사항(인증서 신청서 상의 작성방법 등 참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 주체의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 필요
(미동의시 인증서 발급 불가)
- 도내 기관(학교)으로 이동(전출) 경우(계약직 퇴직 후 재임용 등) 재발급 신청 불필요
☞ 기존에 사용 중인 인증서 사용
※ (국ㆍ공립 간 또는 시ㆍ도간 전출일 경우만 관할교육청으로 재발급 신청)
- 필수 입력사항(소속,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임시 비밀번호(숫자8자리)) 기재
- 나. 김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으로 신청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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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기안문 작성)
- 대국민 공개여부: 비공개 6호(개인정보포함 문서)
- 직원열람제한: 영구(결재라인 외 직원은 문서 열람 불가)
- 신청서는 비밀번호 생성 금지, 스캔 불필요(한글파일로 첨부)
- 학교장 결재 후 공문 발송
- 공문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기안문 작성)
인증서 발급 방법
- 이메일 수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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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mail 첨부파일 열기
② 임시비밀번호 입력하여 [참조번호/인가코드] 확인
③ 전자서명인증센터( www.epki.go.kr) 바로가기
④ [인증서 발급/재발급] - [인증서 발급] 클릭
⑤ [참조번호/인가코드] 입력 후 발급 버튼 클릭
⑥ 저장매체 선택 후 [확인] 클릭
⑦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이 뜨면 비밀번호 8자리 이상(2번 동일하게)으로입력하고 [확인] 클릭
⑧ 인증서 발급 완료 메시지를 확인 - 이메일 미수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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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서명인증센터(
www.epki.go.kr) 직접 방문
② [인증서 발급/관리-인증서 발급/재발급] 클릭
③ [참조번호/인가코드 조회] 버튼 클릭
④ 신청서에 기재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시 비밀번호 입력
⑤ [참조번호/인가코드]가 조회되면 [발급] 클릭
⑥ 저장매체 선택 후 [확인] 클릭
⑦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이 뜨면 비밀번호 8자리 이상(2번 동일하게)으로입력하고 [확인] 클릭
⑧ 인증서 발급 완료 메세지를 확인
※ 인증서 손상 또는 분실에 대비하여 백업(USB, D드라이브 등) 실시
인증서 갱신
-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연장
- 갱신기간: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 가능
- 경로: [전자서명인증센터(www.epki.go.kr) ]-[인증서 발급/관리]-[갱신]- [인증서 갱신]
※ 인증서 갱신이 완료되면 해당PC의 인증서만 사용이 가능(다른 곳에 설치된 인증서는 갱신 이전 인증서이므로 사용 불가)
기타 유의사항
- 메신저 사용만을 위한 인증서 신청은 발급 불가
- 업무포털의 최초 사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나이스에서 인사 정보가 먼저 등록되어야 함
- 업무포털(나이스,업무관리,에듀파인)의 사용자 ID 변경 불가
-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원도 최초 등록한 사용자 ID 사용
(단, 이전 근무학교의 인사기록에서 퇴직처리가 선행되어야함)
- 계약직으로 사용자 ID 등록 후 정규 임용되더라도 기존 ID 사용
-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변경에도 기존 ID 계속 사용(단, 업무에 맞춰 권한은 새로 부여받아야함) - 인증서 재발급 시 사용자 ID 재등록 필요없음(기존 ID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