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
---|---|---|---|---|---|
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277 |
첨부파일 |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 신청절차 - 붙임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학원,교습소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이행확인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김제교육지원청(2층 평생.건강담당 학원담당)에 방문 신청 - 비대면신청 시: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을 학원담당 주무관 오수경 메일(mayohsk@jbedu.kr)로 제출 2. 방문 신청시간 - 오전 9:30~11:00, 오후 13:30~16:00 (방문 전 전화063-540-2583 부탁드립니다.) 3. 발급기간 : 2021. 9. 30. ~ |
이전글 | [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
다음글 |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김제-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