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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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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10.06 조회수 334
첨부파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 신청절차

- 붙임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학원,교습소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이행확인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김제교육지원청(2층 평생.건강담당 학원담당)에 방문 신청

- 비대면신청 시: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을 학원담당 주무관 오수경 메일(mayohsk@jbedu.kr)로 제출

2. 방문 신청시간

- 오전 9:30~11:00, 오후 13:30~16:00 (방문 전 전화063-540-2583 부탁드립니다.)

3. 발급기간 : 2021.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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