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02.15 조회수 227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조정(2월 15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 결정에 따라

김제시(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이전글 [서식] 학원 설립.운영등록 신청서
다음글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