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학원, 독서실 방역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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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효술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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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학원,독서실] 방역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시설내 음식 섭취 금지 - 운영자: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학원, 독서실] [학 원] 8㎡당 1명 이용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워 앉도록 하기 / 4㎡당 1명 이용제한 또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단체룸(2명 이상이 칸막이 없는 책상)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칸막이 분리공간 있을 시, 21시까지 운영 해당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교육지원청 학원담당 공효술(540-2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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