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학원 관련 자료실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학원 관련 자료실 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원 내 마스크 비치 협조 안내
작성자 공효술 등록일 20.11.11 조회수 325
첨부파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계도기간(30일) 이후 과태료 부과(2020.11.13.부터)


이에따라 공공장소인 학원에 대해 마스크비치를 통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하오니,

학원에서는 학원생별 1매 이상 마스크 비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자가진단 시스템 학원 사용가능 안내
다음글 아동학대 취업제한 및 전력조회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