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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 제한 재도 안내
작성자 장영길 등록일 16.12.07 조회수 579
첨부파일

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8894(2016.12.05)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36호, 2016.5.29, 일부 개정) 시행(2016.11.30)에 따라 성범

   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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