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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자 변경 신고 안내
작성자 윤경호 등록일 15.01.26 조회수 557
첨부파일

교습소 설립자 변경 신고(처리기간 3일)

1. 교습소 변경 신고 신청서 1부.

2. 인감증명서(인계자 1부), 신분증(인수자)

3. 최종학력증명서 (인수자) 1부.(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4.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5. 사진 2장(3*4판)

6. 구 신고필증 반납

7. 인계인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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