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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김제학원수강료 기준액 알림
작성자 이동순 등록일 09.12.31 조회수 681
첨부파일

2009년 12월 29일 김제교육청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회의결과

수강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수강료변경 시행일10일 전가지 수강료 변경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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