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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
작성자 이동순 등록일 09.12.25 조회수 599
첨부파일
1.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으며,

2.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 개시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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