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IMJE OFFICE OF EDUCATION

학교폭력 예방 자료실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5
학교폭력 예방 자료실 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생징계관련(학교폭력사안 제외) 안내
작성자 김아람 등록일 17.11.10 조회수 379
첨부파일
·중등교육법8조 및 제18,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 및 제31조 등에 의하여 단위 학교에서 학생 징계를 공정하고 바람직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오니 교육적인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나. 내용

        - 학생 생활교육 관련 법적 근거 제시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차이점

        - 단위 학교 학생 징계 절차, 재심 및 유의사항

        - 학생 생활교육 관련 각종 양식(예시)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학교폭력예방교육 증등
다음글 학교폭력예방교육 홍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