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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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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계획
작성자 박수정 등록일 23.05.04 조회수 571
첨부파일

1. 지원대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컴퓨터(1~1), 인터넷 사용료(1~3)]

2.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함

교육비 신청 시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3. 컴퓨터 지원(1가구 1PC, 1회만 지원)

지원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4.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붙임  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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