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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9. 이사회 소집승인

사무내용
재단(사단) 법인에서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기피할 경우 감독청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예상 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동법시행령 제15조
처리과정
접수 → 검토·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소집승인요건의 타당성 여부
    -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 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이어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서명날인의 서류가 확실해야 한다.